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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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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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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부부의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거나,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